"달력에 빨간 날 2개 추가"...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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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추가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의미를 함께 기념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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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헌절은 지난 1월, 노동절은 3월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시행일은 노동절이 다음 달 1일부터, 제헌절은 같은 달 11일부터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원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고,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쉬는 날로 확대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아울러 두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돼 휴일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추가를 넘어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주권의 의미를 함께 기념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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