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 보장되는 ‘모두의 빨간 날’로

노동절(5월1일)과 제헌절(7월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돼 국민 모두가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29일과 3월31일 국회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에서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인사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과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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