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노동절, 공휴일과 겹쳐도 쉰다…전자담배 부담금 50% 한시 인하
'부탄' 개별소비세 인하 2달 연장…인하폭도 206원으로 확대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과 노동절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2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두 기념일을 관공서 공휴일에도 포함하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처리됐다.
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50%로 낮추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공포됐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mL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과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됐다.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늘어난다.
또 최근 유류 가격 상승을 반영해 세금 인하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g당 세율은 기존 247.5원에서 206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오는 5월 11일 법 시행을 앞두고,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절차를 구체화하고 치유휴직 기간 연장 요건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참사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치유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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