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전동 자동차 일부 유해물질 검출…카드뮴 7.5배 초과

김영희 2026. 4.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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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점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시험 대상 6개 제품 모두 외관 구조와 전복 위험, 제동 성능 등 물리적 안전성 항목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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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6개 제품 시험평가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환불 등 시정 권고
▲ 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유통 중인 전동 자동차 완구 일부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는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점검한 결과, 중모토이플러스의 ‘AUDI R8’ 모델에서 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행 조작 버튼 커버에서 카드뮴이 국내 기준(75㎎/㎏ 이하)의 약 7.5배인 567㎎/㎏ 수준으로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역시 기준치(0.1% 이하)의 약 5.9배인 0.59%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카드뮴은 발암 가능 물질로 신장과 간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피부 과민 반응이나 생식 기능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부품 교환 또는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무상 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 대상 6개 제품 모두 외관 구조와 전복 위험, 제동 성능 등 물리적 안전성 항목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면에서는 제품별 차이가 확인됐다. 최고 속도는 1.1~6.0㎞/h 수준이었고, 최저 속도 기준 주행 시간은 최대 1시간 10분에서 3시간 13분까지 편차를 보였다. 최고 속도 주행 시 소음은 68~74dB로, 모든 제품이 기준치(85dB 이하)를 만족했다.

소비자원은 제품마다 무게와 크기, 충전 시간, 긴급 정지 기능 등이 다른 만큼 구매 시 이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사용 시에는 보호자 동반 등 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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