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7월17일 제헌절 올해부터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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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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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3년 만에 전국민 휴일로 확대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복귀
노동절·제헌절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파이낸셜뉴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노동절과 제헌절에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두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와 현재 국경일인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공휴일이 추가되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며 "노동의 가치는 물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돌이켜보고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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