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62억 세금 폭탄 뒤집었다…687억 취소 ‘사실상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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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에 부과된 수백억 원대 세금이 법원 판단으로 대폭 취소됐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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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법정 다툼 끝 승기…넷플릭스 “K-콘텐츠 기여 지속”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한 약 762억 원 중 687억 원이 취소되며, 넷플릭스 측이 사실상 승소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일부 조정됐지만, 넷플릭스는 2023년 11월 최종 762억 원 전액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본사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었다. 과세당국은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보고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넷플릭스 측은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맞섰다.

수익 배분 구조 역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구독료에서 일정 이익을 확보한 뒤 나머지를 본사에 지급하는 방식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세소득이 낮아 보일 수는 있으나 이를 조세 회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한국의 세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과 별개로 한국 콘텐츠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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