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는데 한 명당 650만원…쫓아내도 또 오고 또 오는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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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으로 몰래 들어온 중국인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이미 한 차례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브로커를 통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배후 조직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3만 위안(한화 약 650만 원)을 지급하고 밀입국 경로를 안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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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으로 몰래 들어온 중국인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이미 한 차례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브로커를 통해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배후 조직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동행자 B씨(30대)를 추가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선박에 올라 약 570㎞의 바닷길을 건너 제주 해안에 상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밀입국 당시 선박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A씨와 B씨 2명만 제주에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는 같은 해 11월 각각 제주에서 적발돼 추방됐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브로커를 통해 해상 루트를 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3만 위안(한화 약 650만 원)을 지급하고 밀입국 경로를 안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브로커는 중국 현지에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해상 밀입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한 중국인 6명이 제주 한경면 해안가에 상륙했다가 잇따라 검거됐다. 이들 역시 최소 4년에서 최대 7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 사이 강제 출국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탑승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중국인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고무보트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9월 별도로 검거된 중국인 A씨도 “중국인 브로커가 수백만 원을 내면 보트로 한국에 밀입국시켜 주겠다고 했다”며 “추방당해 정상 경로로 입국할 수 없어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수법과 경로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배후에 국경을 넘나드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밀입국 경로와 방법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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