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기간 따라 최대 10%
내년 예산 반영…1년 미만 원칙적 금지, 사전심사로 예외 허용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래픽]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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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짧을수록 높은 비율, 공정수당 차등 지급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정부는 이런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천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천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천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다만,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다.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와 관련,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공공기관 약 2천1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천200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노동자 중에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노동자가 2만6천410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노동자는 1만1천498명(15.7%)으로 나타났다.
![2027년 공정수당 지급표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yonhap/20260428120445235gkem.jpg)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정수당 관련 필요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부터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비정규직을 쓸 때 공정수당이라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의 유인책이 생긴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전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공정수당에 더해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사전심사로 예외적 허용
정부는 공정수당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다.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사전심사제는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을 심사한다.
노동부는 사전심사제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공기관 5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전년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된 경우 반드시 사유를 필수 공시하도록 한다.
공공 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게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yonhap/20260428120445409rlyd.jpg)
아울러 노동부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동부 산하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나아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공무직의 경우는 오는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해당 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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