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간제 계약 11개월로 끝나면 249만원 얹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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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2년 고용금지법"이라고 언급한 후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주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가 11개월 근무하다 계약이 끝나면 최대 248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1년 이하 고용이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고용했을 경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로 '공정수당'을 준다.
공정수당을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은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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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계약만료자부터 적용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공정수당도 ↑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은 2년 고용금지법”이라고 언급한 후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주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가 11개월 근무하다 계약이 끝나면 최대 248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은 2027년부터로, 올해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공정수당도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1년 이하 고용이 금지되며, 불가피하게 고용했을 경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로 ‘공정수당’을 준다. 앞서 경기도가 펼쳤던 공정수당 정책과 같은 구조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2027년 예산안부터 공정수당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수당은 12개월을 2개월씩 총 6단계로 나눠 보상지급률에 차등을 뒀다. 1~2개월은 10%, 11~12개월은 8.5%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률을 높였다.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 118%(254만 5000원) 대비 보상지급률에 근무 기간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2개월 근무했다면 254만 5000원의 10%인 25만 4500원에 1~2개월의 평균값인 1.5개월을 곱해 38만 2000원을 퇴직 시 주는 것이다.
만약 11~12개월 근무했다면 보상지급률은 8.5%, 근무 기간은 11.5개월로 계산해 248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사실상 한 달 치 월급에 가까운 수준의 보상을 받아 월급이 2배가 되는 셈이다.

기준이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 오르는 구조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만약 올해 4월 1일에 10개월을 계약하고 내년 1월에 만료됐다면,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정수당을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은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다음 달부턴 일명 ‘복지 3종’인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을 기간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는 등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또한 중앙부처의 동일·유사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수당 등 격차가 없도록 한다.
앞서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 2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파악한 기간제 노동자는 총 14만 6000명으로 이 중 계약기간 1년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0%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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