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플랫폼 격차 여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가 넓어지며 시장의 비교 가능성은 커졌지만 플랫폼 유형별 수수료 격차와 자체 수취 수수료의 설명 책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 18개사의 가중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11개사 기준…카드 0.01%p·선불 0.07%p 하락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출처=EBN]](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552778-MxRVZOo/20260428120004085pfuc.jpg)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가 넓어지며 시장의 비교 가능성은 커졌지만 플랫폼 유형별 수수료 격차와 자체 수취 수수료의 설명 책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 18개사의 가중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는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반기마다 시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했다. 월 전체 결제 규모 5000억원 이상 기준을 추가했고, 외부 수취 수수료와 자체 수취 수수료를 나눠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시 대상은 18개사다. 직전 공시 기간인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11개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7개사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NHN KCP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SNET 등 전업 PG형 6개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티머니 △티머니모빌리티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PG·선불 겸업형 7개사가 포함됐다. △십일번가 △지마켓 △쿠팡페이 △SSG페이먼츠 등 쇼핑몰형 4개사와 △우아한형제들 1개사도 공시 대상에 들어갔다.
직전 공시와 비교가 가능한 기존 11개사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율은 소폭 낮아졌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25년 2~7월 2.03%에서 2025년 9월~2026년 2월 2.02%로 0.01%p 하락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1.85%에서 1.78%로 0.07%p 낮아졌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세부 수수료율을 보면 결제 유형과 사업 모델에 따른 차이는 뚜렷했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유형별 평균이 1.80~2.08%로 비교적 좁은 범위에 분포했다. 가맹점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매출 구간에 따라 3억~30억원 이하로 나뉜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차이가 더 컸다. 유형별 평균은 1.63~3.00%로 나타났다. 쇼핑몰형과 배달플랫폼형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선불업자가 선불 발행과 가맹점 정산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구조 탓에 자체 수취 수수료 비중도 높았다. 전체 기준 자체 수취 비중은 선불 수수료가 80.6%로, 카드 수수료의 10.6%보다 크게 높았다.
문제는 수수료 공시가 확대됐지만 실제 가맹점의 협상력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율은 각 업체의 영업전략과 비용 구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공시만으로는 수수료 산정 근거와 플랫폼별 비용 전가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배달플랫폼형과 쇼핑몰형처럼 특정 플랫폼에 전속된 결제 구조에서는 가맹점이 다른 결제 사업자를 선택하기 어렵다. 공시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공시 대상 회사를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결제 규모 월 500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월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8년에는 전체 전자금융업자로 공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공시대상 회사의 단계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와의 T/F 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유도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E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