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로맨스 스캠’ 부부…검찰, 남편에게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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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부부 가운데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는 28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33)씨와 안아무개(30)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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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에서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부부 가운데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강민)는 28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33)씨와 안아무개(30)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죄 단체를 꾸린 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가상 인물을 만들어 한국인 100여명을 속여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이들은 뒤 쌍꺼풀과 코 등의 성형수술까지 받으며 법망을 피해오다 같은해 7월 다시 붙잡혀 올해 초 국내로 송환됐다.

이날 법정에서 강씨와 안씨는 모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안씨는 강씨의 압력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일부 증거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다 발언권을 얻은 한 피해자는 “두 피고인은 단순한 경제 사범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의 인생을 제물 삼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운 사회적 살인 공범”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강씨의 1심 선고는 안씨의 재판을 마무리한 뒤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6월2일 안씨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연 뒤 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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