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의식’ 빙자해 14세 성폭행…‘늑대와 춤을’ 네이선 체이싱 호스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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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늑대와 춤을'에 출연했던 원주민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가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제8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원주민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체이싱 호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체이싱 호스가 성폭행과 납치, 음란행위, 아동 성 학대 자료 제작·소지 등 총 2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배심원단이 이 가운데 13개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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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제8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원주민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체이싱 호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최소 37년 복역 이후에야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검찰은 체이싱 호스가 성폭행과 납치, 음란행위, 아동 성 학대 자료 제작·소지 등 총 2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배심원단이 이 가운데 13개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가족의 질병 치료를 미끼로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피해자 중 한 명은 14세 당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법 제도의 오작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 외에도 미국 내 다른 주와 캐나다에서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이싱 호스는 1990년 미국에서 개봉한 ‘늑대와 춤을’에서 인디언 수(Sioux)족의 소년 전사 역할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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