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최종 의결…강릉 마선거구 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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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강원도의회는 28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시·군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강릉 마선거구를 주문진읍·성산면·사천면·연곡면·경포동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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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위한 긴급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강원도의회는 28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시·군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강릉 마선거구를 주문진읍·성산면·사천면·연곡면·경포동으로 개편했다.
도의회는 비대해진 선거구 면적으로 인한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릉 마선거구를 분구, 성산면·사천면·경포동은 마선거구로, 주문진읍·연곡면은 바선거구로 나누고 의원정수는 각각 2명씩 배정했다.
이에 따라 강릉 다선거구의 의원정수 4인을 3인으로,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변경했다.
또 8조 6696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는 기정예산 8조 3731억원보다 3965억원(3.54%) 증가한 규모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도비 매칭 2281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56건에 국비 769억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46명 중 28명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한 상태에서 안건을 처리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강원도의회 기준 16명)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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