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코리아에 물린 법인세 687억원 취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벌여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국내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고 보고 법인세 800억원을 부과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을 거치면서 세금 일부가 줄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2023년 11월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세금 762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등 해외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이었다.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한국 법인과 유통·배포 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왔다.
국세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영상 콘텐츠의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므로 이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 한국 법인으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한국 법인이 구독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유통 역할에 그칠 뿐이라고 맞섰다. 저작권을 직접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고, 해외로 보낸 수수료 역시 사업 소득에 따른 매출 원가에 해당해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역할을 ‘저작권 사용자’가 아닌 ‘서비스 매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행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영상 콘텐츠 저작권을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해외 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보인다”고 했다.
국세청이 제기한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해외 법인이 원고를 매개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국내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설치한 서버 자산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광고 사업 등에 제공되며 원고가 현실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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