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상현, 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재판 안 나오고 버티는 사기범 막을 것”

양대근 2026. 4.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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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8일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사기범·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 인해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범죄자는 재판을 피해 숨고, 피해자만 매번 법원을 오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꼼수를 막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미제 사건과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의 증가를 막고,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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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법원 오가는 현실 끝내야… 장기미제 사건 줄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8일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사기범·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 인해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 도중 도주해도 절차가 장기간 반복되면서 재판이 수개월, 수년씩 지연되고 각종 송달 및 연락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미제건수가 2024년 1월 대비 2026년 3월 약 52배 정도 폭증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피해자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재판 중 도주한 보이스피싱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한 사례 등이 나오면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사기·준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법정형이 기존 징역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상향되면서, 현행 소송촉진법상 ‘장기 10년 초과 범죄 제외’ 규정에 따라 해당 범죄들이 불출석 재판 대상에서 빠지는 제도 공백까지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미 공판기일에 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음에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론이 모두 끝난 뒤 선고기일에만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기·준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와 같은 민생침해 범죄는 법정형 상향으로 인해 피고인이 불출석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범죄자는 재판을 피해 숨고, 피해자만 매번 법원을 오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꼼수를 막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민생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미제 사건과 사실상 영구미제 사건의 증가를 막고,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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