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동원법 전면개정 착수…"국가주권·발전이익 수호"

한종구 2026. 4.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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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열병식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국방 동원 체계를 전면 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공산당의 정책과 군사 노선을 법에 반영해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에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무원은 개정 배경에 대해 "국방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동원 제도를 완비하며 국가의 주권·통일·영토 보전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동원법은 전시나 비상 상황에서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기본법률로, 국민과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방 역량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은 2010년 법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정비다.

그동안 국방 동원을 둘러싼 환경과 임무가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 법 조항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의 군사 노선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는 데 있다.

초안에는 "국방 동원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바탕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신시대 군사전략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당의 정책을 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 의지와 국민 공동 행동으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어진 국방 관련 법 개정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최근 국방법, 병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국방교육법 등을 개정하고 해경법과 예비역 인원법을 제정하는 등 국방 분야 법체계를 강화해왔다.

국방동원법도 다른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방 동원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정비 필요성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관영 신화통신은 "현행 국방동원법은 2010년 7월 시행된 이후 동원 체계 강화와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새로운 환경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보완이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기 동안 교도소법 개정안, 사회원조법 초안, 의료보장법 초안, 농지보호 및 품질향상법 개정안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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