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묶은 ‘유령선’ 230척 드디어 치운다

김선국 2026. 4. 28.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항만에 방치돼 있던 이른바 '유령선' 230척이 강제 집행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방치돼 온 선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항만 내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한계 넘었다…이젠 직접 정리
선주 ‘버티기’ 제동…항만 운영 정상화 기대
침몰·기름 유출 우려 줄인다…해양오염 차단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전국 항만에 방치돼 있던 이른바 ‘유령선’ 230척이 강제 집행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선주 연락 두절과 제도적 한계로 사실상 손을 쓰지 못했던 방치 선박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항만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만관리청은 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선주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제거에 나설 수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방치돼 온 선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항만 내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과태료로는 못 치웠다…230척 쌓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항만에서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장기 미운항 선박은 230척에 달한다.

이들 선박은 항만 공간을 장기간 점유해 선석(선박이 접안하는 공간) 운영 효율을 저해한다. 또 관리 부실로 선체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침몰이나 기름 유출 등 해양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간접 제재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길 경우, 강제 조치가 어려웠다.

행정대집행 도입…이제 직접 치운다

개정안에 따라 항만관리청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접 제재에 머물렀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선박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쌓여온 관리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그동안 선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처리하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개정을 계기로 항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간 확보·환경 개선”…전문가도 긍정 평가

김우호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이번 조치가 항만 운영과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이 항만 시설을 점유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유휴 선박 정리를 통해 항만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 오염과 안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고위험 방치 선박을 우선 정리할 경우 항만 내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장기간 점유로 묶여 있던 항만 공간도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주들의 책임 회피 관행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수부는 향후 방치 선박 실태 점검과 함께 현장 집행을 강화해 항만 기능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