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진료는 안 봐요~”…피부질환 ‘퇴짜’ 놓는 피부과 풍자에 ‘공감’ 쏟아졌다
“환자 가려 받는 건 소비자 권리 침해”
최근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 공개한 ‘피부과’ 에피소드가 연일 화제다. 피부과 간판을 달고 아토피 질환 진료는 보지 않는 병원을 찾은 환자의 상황을 풍자한 내용으로 공감을 샀다.

실제 현장에선 피부 질환을 진료하는 피부과를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피부를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은 3만여곳에 달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2950여명이다. 이들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은 1500여곳이다. 대다수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의원에서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의료법상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간판에 ‘OO피부과의원’이라고 표기가 가능하고, 일반의인 경우 ‘OO진료과목 피부과’로 표기해야 한다.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의원이라면 ‘○○의원’, ‘○○에스테틱’, ‘○○클리닉’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진료과목 피부과’를 병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일반의 상주 의원이 간판에 표기해야 하는 ‘진료과목’ 글자는 작게 표기하거나 네온사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곳이 많다. 이 경우 간판에 ‘피부과’라는 글씨만 크게 부각돼 일반 진료 병원을 찾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엔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에서도 미용시술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런 눈속임이 더 정교해지는 실정이다.

해당 에피소드는 ‘피부과’ 간판과 실제 진료 가능 여부 사이의 혼선을 풍자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누리꾼들은 “실제로 피부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적이 많다”, “피부과 간판이 아니라 미용 시술 전문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일반 사람들은 피부과 간판을 보고 들어가는데 진료를 안 하는지 어떻게 아나” 등 푸념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일반진료 거부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반진료가 가능한지, 전문의 상주 의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실제로 많지 않다”면서 “환자들을 가려 받는 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용시술 피부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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