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폭력 은폐하면 바로 퇴출…코치·감독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플랫]
학교 운동부의 코치·감독 등 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당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되도록 안내했다. 새 양정기준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 및 성폭력 사안을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해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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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양정기준엔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폭력·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징계의 최저 수위가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됐다. 또 학생 선수에게 신체 폭력을 가하면 정직부터 해고까지 징계가 이뤄진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면 과거에는 정직에 처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양정기준에선 정직뿐 아니라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지도자가 폭력을 방조나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는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각각 권고됐다.
지난해 씨름부 감독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학년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지도자와 학생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아 약 두 달간 사안이 은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초·중·고 운동부에서는 감독이나 코치가 외부 비판 등을 의식해 폭력·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앞서 교육부는 2021년 8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징계 양정기준을 도입했는데 이 기준을 4년여 만에 대대적으로 손봤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대부분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며 보통 학교운영위원회가 폭력·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양정기준을 개선한 것은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엄정하고 일관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정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를 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학교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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