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경실련 “쿠팡 김범석, 국내에서 돈 벌면 국내법 적용받는 게 한미 FTA 내국인 대우 정신”

MBC라디오 2026. 4.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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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동일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 개념
- 쿠팡, 2011년 대기업 편입 때부터 기존 원칙 벗어나
- 2024년 신설한 예외 기준, 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하기 위한 장치
- 롯데·OCI 등 외국인·외국기업 동일인 지정 선례와도 맞지 않아
- 쿠팡의 로비·전관 영입, 동일인 지정 회피용이 아니었나
- 최혜국 대우 위반 주장, 공기업·사기업 혼동한 잘못된 논리
- 안보·동맹 이슈를 기업인 논란과 연계..상대 동맹국 예의 아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상인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일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발표하는데요. 관심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쿠팡이죠. 김범석 의장, 범킴 씨가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상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수라는 개념은 익숙한데 ‘동일인’이라는 개념이 낯선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개념입니까?

☏ 박상인 > 사실은 총수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수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가 동일인인데, 동일인이라는 것이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즉 뭐냐면 이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의 묶음을 우리가 기업집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일인이 자연인일 때 흔히 총수라고 부르고요. 동일인이 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공기업 집단일 때, 과거에 우리 공기업 집단을 지정했을 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KT 같은 민영화가 돼서 이른바 소유분산 기업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업 자체, 최상위에 있는 기업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고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을 때 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우리가 총수라고 부르죠.

☏ 진행자 > A기업을 지배하는 사람도 이 사람, B기업을 지배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 C기업을 지배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 그래서 동일인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네요?

☏ 박상인 > 맞습니다. 계열사 간 지분을 이용하거나 자기의 직접지분을 이용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법인이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 진행자 >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경실련에서 입장도 냈는데 왜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 박상인 > 먼저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일인 지정을 사실상 지배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으면 외국인이든 여부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배하는 최정점에 있는 기업이 공기업이면 또는 소유분산 기업이면 기업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왔던 것들을 사실 2011년에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지정해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고요. 이게 중요한 게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고 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적용이 그 범위에서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인으로 지정이 되면, 자연인이 이른바 총수로 지정이 되면 사익 편취 규제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공식적인 직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기업집단에서의 책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경실련에서 동일인 지정 촉구 입장을 내놓자마자 쿠팡에서 반박을 했는데, 쿠팡은 정부의 동일인을 판단하는 네 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상인 > 사실은 2011년에 첫 번째 동일인 지정을 뺄 때 그때는 사실 궁색한 변명을 한국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했어요. 이른바 한미 FTA 문제, 지금도 쿠팡이 주장하고 있는데 최혜국 대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우디 아람코를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 국내에 에스오일이란 기업집단이 있는데 기업집단이 아람코라는 사우디의 공기업 국유기업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공기업집단은 상위에 있는 기업을 지정해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람코가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에스오일 상위에 있는 한국 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우디는 왕국이니까 기본으로 왕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억지논리를 펴는 거죠. 과거에 보면,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일본 롯데가 사실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어요. 외국에 있는 기업이. 그리고 일본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인 동일인으로 지정한 경우 OCI의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사실 억지를 부렸던 건데, 이걸 저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2024년에 와서 윤석열 정부에서 ‘동일인 판단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네 가지 예외조건을 만든 겁니다. 예외조건을 만든 게 사실상 김범석 씨를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기 위한 예외조건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만족시켰다라는 주장하는 거고 이건 동일인 지정, 쿠팡 관련된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 적반하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네 가지 예외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 지정을 안 해온 측면도 있고 못 해온 측면도 있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 박상인 >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쿠팡이 미국 정부라든지 의회 의원들을 동원해서 한국 정부에 로비했다는 의혹,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특히 문재인 정부 2021년에 첫 지정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공’이라고 하는 분들 퇴직자들을 대거 영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변호사도 굉장히 많이 그때 영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로비를 통해서 사실상 법 적용의 예외를 만드는 편법과 불법이 동일인 지정 회피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동일인 지정을 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규제라는 게 차별로 간주해서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공세를 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인 > 그건 차별이 아니죠, 당연히. 국내 기업이 국내법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 한미 FTA 정신에 부합되는 겁니다. 내국인 대우를 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차별이라고 말한 건 사우디 에스오일 끌고 와서 최혜국 대우 문제를 말하는데, 이건 사실 공기업 문제와 사기업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안정성 저해 이러면서 ISD(투자자-국가 소송) 이런 이야기하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건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정부가 법 적용을 부당하게 안 한 게 오히려 문제고 정부가 법 적용을 제대로 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80명이 넘는 범여권 의원들이 김범석 의장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인 > 글쎄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걸 안보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로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상인 > 이런 선례를 남기는 건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거고요. 이미 쿠팡 김범석 씨 동일인 지정을 안 함으로 해서 잘못된 선례가 남겨져서 문제가 커진 거고요. 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지 못하고 또다시 미국에 어떻게 국가 안보 문제를 일개 기업이나 기업인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식으로 한다는 건 주권국가에 대한, 상대 동맹국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태도도 전혀 아닙니다. 이런 데 우리가 굴복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차제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문제고,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은 한국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미국에 페이퍼컴퍼니 하나 만들고 미국이라는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쿠팡이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미국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다 공시하고 있다. 공시하고 있는 거 한국에서 똑같이 하라 했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관할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왜 그걸 안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쿠팡이 미국에서 사업을 다 하고 미국 쿠팡이 있는 그 밑에서 실제로 사업회사도 다 있다고 했을 때 사업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정점에 있는 경영진이 지시했다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미국에 페이퍼컴퍼니가 있고 국내에 임원도 안 맡고 있으면 사실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요. 관할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동일인 지정을 안 하려고, 안 당하려고 온갖 로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구나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동일인 지정 여부가 내일이면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박상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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