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임원, 선임 6개월 내 ‘의무교육’ 받는다

부산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가 조합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전문성과 윤리 의식 부족 등으로 조합 내 갈등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실무 교육은 물론 직무·소양·윤리 교육도 병행한다.
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조합 임원 등 대상 조합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전문성 부족과 분쟁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2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선정된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전문관리인 등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 원(1개월 이상~2개월 미만 지연)에서 최대 250만 원(4개월 이상 지연)이 부과된다.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와 회계·세무, 직무·소양·윤리에 관한 내용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꾸려진다. 법률에 따라 선임·선정 후 6개월 이내 1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연임·선정 시마다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통상 임원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는 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청렴 의식이 높아진 임원들이 사업을 이끌어감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 이수 기준, 교육 내용 등 세부 내용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 임원은 각자의 선임일과 교육 이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부산시 배성택 주택건축국장은 “조합 임원은 수천 억 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정 의무교육의 정착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정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