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 유인·폭행한 2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A씨의 여자친구인 고등학생 C양과 함께 지난해 9월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여고생 조건만남을 가장해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협박해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실제 이들은 채팅앱에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울산의 한 모텔로 오게 했다. 객실에는 C양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남성이 도착하자 “카운터에서 충전기를 가져다주기로 했다. 사람이 오면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로 속인 뒤 욕실로 들어갔다.
이후 C양은 A씨와 B씨에게 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잠시 뒤 문을 열어준 남성을 상대로 두 사람은 곧바로 협박에 나섰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왜 하려 했느냐. 신고하면 감옥에 가게 된다. 원치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로 위협하며 무릎을 꿇게 했다.
이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속옷 차림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가족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60만원을 빼앗고, 85만원 상당의 금반지도 강제로 가져갔다. 이후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휴대전화로 대출을 시도했지만 인증 문제 등으로 실패하자 풀어줬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C양을 범행에 끌어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음란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C양은 나이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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