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절은 그림의 떡…일 시키고 수당 안 줘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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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채 5명이 안 되는 일터(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노동절 유급휴일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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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에도
"유급휴일 보장" 응답 41.7% 그쳐
대기업 절반 수준…쉴 권리 미보장
편집자주
직원 수가 채 5명이 안 되는 일터(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2등 시민'이라고 자조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지 살펴봤다.
근로자의날에서 노동절로 이름을 바꾼 5월 1일이 '빨간날'(법정 공휴일)이 되면서 모든 노동자는 법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겐 노동절 유급휴일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에 출근한 노동자들은 다른 평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다. 노동절은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노동절 제정법)이 달라 반드시 5월 1일에 쉬도록 못 박아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출근한다면 사용자는 유급휴일분과 하루 치 임금, 휴일가산수당을 더해 최대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일가산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에 출근해도 사업주에게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주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노동자를 노동절에 출근시킨다면 평일 대체휴무도 사용하지 못하고 가산수당도 챙기지 못하는 공짜 노동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이런 우려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월 1일 노동절 유급휴일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1.7%에 불과했다. 이는 대기업(83.5%)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숫자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니 사용자들이 이를 악용해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구조"라며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과 5명인 사업장은 노동자가 겨우 1명 차이인데 노동환경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위원장은 "노동절이 만들어졌지만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겐 노동절은 '노동하는 날'이거나 무급휴일일 뿐"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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