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9149억’ 안 내고 버틴 회장도 못 피했다…국세청, 339억 환수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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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9개월 동안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추적해 30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약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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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시도그룹 회장. 뉴스1

국세청이 최근 9개월 동안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추적해 300억원이 넘는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약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례다.

특히 개인·법인을 통틀어 ‘고액 체납 1위’로 알려진 권혁 시도그룹 회장도 이번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 지배구조를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인물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당시 기준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 그가 소유한 시도카캐리어서비스·시도탱커홀딩·시도홀딩 등 법인 체납액은 5203억원에 달한다. 개인과 법인을 합친 총 체납액은 9141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해 징수에 나섰다. 이후 해당 법인의 해외 예금계좌를 특정하고, 조세 불복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계좌 압류와 추심을 이끌어내며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 구체적인 환수 금액은 상대국과의 협의 사항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사례도 포함됐다. 한 고액 연봉 외국인 프로 운동선수는 세금 신고 없이 출국한 뒤 해외 리그로 이적하며 체납을 이어갔다. 하지만 국세청이 거주국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 및 징수 공조에 착수하자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환수 규모는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현재도 수십 건의 국제공조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철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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