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집도의 모두 비운 수술실…방치된 두 딸 엄마, 심정지→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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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수술받던 40대 여성이 집도의와 마취의가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는 A씨에게 마취제를 투약하고 12분 만에 수술실을 떠나 사복 차림으로 병원을 나섰다.
수술실에 방치돼 있던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했다.
A씨 가족은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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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YTN에 따르면 지난 1월 40대 여성 A씨는 강남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당시 수술실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먼저 들어왔다. 그는 A씨에게 마취제를 투약하고 12분 만에 수술실을 떠나 사복 차림으로 병원을 나섰다. 집도의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다.
이후 수술실로 들어온 집도의 역시 수술을 마치고 곧장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여전히 수술실에 잠들어 있었다. 수술실에 방치돼 있던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했다.
마취과 전문의는 두 번의 통화에서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A씨는 두 번째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인 A씨는 현재까지 석 달 가까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를 받는 모든 환자의 산소화 상태, 호흡 상태, 순환 상태, 체온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의가 잠깐 환자 곁을 비우거나 동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련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마취과 전문의는 "보통 프리랜서들은 그런(업무를 마치면 퇴근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며 "원장님이 그렇게 인지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원장님 오기 전에 제가 이동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집도의는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실을 나간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수술하면서 수술에 집중한다. 당연히 마취과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A씨 남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은 상태다. 딸들한테는 이제 엄마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 가족은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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