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뿌리 뽑는다"…경기도 122만 필지 전수조사 착수

장진영 기자 2026. 4. 2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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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약 14만6천ha)를 대상으로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이나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시군은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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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약 14만6천ha)를 대상으로 불법소유, 불법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해 귀농이 어려워졌다"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사례를 적발해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이나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시군은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조사는 5~7월 서류 중심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조사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세부 조사 방식과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경기도는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오는 5월 15일까지 최대 2천 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나 통계조사 및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지원자, 해당 지역 주민 등을 우대한다.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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