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살인' 모방 범죄?…'약물 음료'로 남성 4명 재워, 수천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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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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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약 4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잠들자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았다.
이같은 범행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에서 유사한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3장 더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 소변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이는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약물이다. 통상 불면증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다만 경찰은 모방범죄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약물 입수 경위와 정확한 범행 동기,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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