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도 교섭 주체 인정…노동위 판단에 BGF 사태 ‘파장’

김용훈 2026. 4. 28. 0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의 교섭 당사자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최근 갈등이 격화된 BGF리테일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실제로 이번 CJ대한통운·한진 사건은 노동위원회 절차 내에서 교섭요구 인정 여부를 다툰 반면, BGF 사태는 노동위 판단 없이 현장에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갈등이 촉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한진 사건서 “위임받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
특고 교섭권 인정 확대 해석…BGF 갈등 영향 가능성
노동부 “노동위 절차 따른 판단…현장 집단행동과는 별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의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 및 원청 인정, 성실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위원회가 화물연대의 교섭 당사자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최근 갈등이 격화된 BGF리테일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노동위 절차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진행 중인 BGF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전날 CJ대한통운과 한진을 상대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관련 분쟁에서, 공공운수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아닌 별도 조직인 화물연대가 교섭 주체로 인정된 것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 범위를 넓힌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하자,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문제 삼아 시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화물연대는 상급단체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참여를 요구했고,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노동위 판단은 결과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도 일정 조건에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특고의 단체교섭권’ 논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CU 편의점 물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BGF리테일 사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회사 측은 원청 사용자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특히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섰고, 대체 차량 투입 과정에서 조합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며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다. 노동계는 이번 노동위 판단을 근거로 교섭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사례를 BGF 사태와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노동위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주체를 판단한 사안”이라며 “BGF 사건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이 이뤄진 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CJ대한통운·한진 사건은 노동위원회 절차 내에서 교섭요구 인정 여부를 다툰 반면, BGF 사태는 노동위 판단 없이 현장에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갈등이 촉발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