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세금냈는데 세무조사 받으라네요”…120곳 당한 이유는 ‘실수’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6. 4. 28.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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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단순 실수로 인해 120곳에 달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 각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성실 신고했는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지 결정되는데 국세청이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평가에서 '0점'을 매겼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성실도'를 점수로 매겨서 평가 점수가 낮은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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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정기 감사 보고서
‘성실도’ 점수 착오로 대상포함돼
국세청의 단순 실수로 인해 120곳에 달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 각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성실 신고했는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지 결정되는데 국세청이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평가에서 ‘0점’을 매겼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세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 대상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 등을 파악해 주의 11건, 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성실도’를 점수로 매겨서 평가 점수가 낮은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법인 수천 곳의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 기본 점수(18~32점)를 주지 않고 0점으로 잘못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2025년 부당하게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법인은 120곳에 달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성실도 평가 시 신고 성실도와 무관하거나 신고 불성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을 포함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었다”며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제’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양도 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사례도 22건 발견됐다. 총액은 817억원에 달했다.

또 감사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업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이들의 명단을 제출받고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310억원을 걷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267억원은 이미 부과 기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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