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자 선행매매 추가 포착’ 영장 잇따라 기각…금감원 수사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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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과 지난달, 10명에 가까운 전·현직 기자의 계좌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자 선행매매 혐의자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반려된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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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월과 지난달, 10명에 가까운 전·현직 기자의 계좌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0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기자 성 모 씨 사건 외에 추가로 포착된 3건의 기자 연루 불공정거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전·현직 기자들은 특정 종목의 보도 계획을 미리 입수하거나 호재성 기사를 직접 작성하기 직전,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압수수색 영장 관련 사항은 공보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KBS에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법원의 결정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자 선행매매 혐의자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반려된 전례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경제TV 성 모 기자의 경우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원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초 60억 원대로 추정됐던 혐의 금액이 110억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바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범죄 혐의와 수사 필요성을 보강한 뒤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한국경제신문 소속 기자들에 대한 수사는 대조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응단은 지난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 해 간부급 기자 등 5명의 선행매매 정황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대응단은 압수한 PC와 혐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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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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