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여중생에 150명 성매매 강요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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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남성을 살해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네 차례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 예정된 가운데 이 남성이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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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대상 범행 반복, 양형 불리…재판 연기도 이로울 것 없어"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첫 공판이 네 차례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 예정된 가운데 이 남성이 과거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7일로 다시 지정했다.
성 씨의 첫 공판은 네 차례 연기됐다. 지난달 12일과 26일 성 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미뤄졌고, 지난 9일에는 국선 변호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공판 역시 성 씨가 하루 전인 22일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또 다시 미뤄졌다.
성 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A 씨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 씨의 시체를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성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전 13세 가출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누범기간 중 또 범행
성 씨가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확인됐다.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당시 부장판사 오선희)는 지난 2014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절도 교사, 폭행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 씨는 2013년 11~12월 한 달간 당시 13세던 가출 여중생 B 양에게 "월세방 얻을 때까지만 돈 벌자"며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성 매수자 150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성 매수자들은 B 양이 어린 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1회 15만~20만 원을 내고 성관계를 가졌고 성 씨는 그 대가 가운데 하루 평균 약 8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2010년 청소년 강간과 특수절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의 수괴 노릇을 하면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하루에 무려 5~6회씩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화대를 착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 씨의 친형 C 씨는 뉴스1에 "구속된 피고인 요청만으로 재판정에 세우지도 못한 채 계속 미뤄지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동생 시신도 아직 찾지 못해 가족들은 답답함 속에 버티고 있다.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전과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재판을 계속 연기하는 것도 사법 방해에 해당해 본인에게 이로울 게 없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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