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카드’로 공짜 지하철…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3년간 16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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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은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던 역 직원에게 포착됐다.
2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6만8730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81억6111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부정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원래 내야 할 요금에 더해 그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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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용’ 13만7300건 80% 이상
적발시 최대 30배 부과에도 기승
미납 땐 민사소송·강제집행 추진
#2. B씨는 2021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직장에 오가며 부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약 186차례 사용했다. 이를 적발한 역 직원은 B씨에게 부가운임 778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B씨는 납부를 거부했고,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사 측 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게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B씨는 매달 45만원가량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13만7323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 할인권 부정 이용은 1만7725건, 무표 미신고는 1만3882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도 적지 않았다. 관련 단속이 본격화된 지난해 공사는 589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타인카드 부정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었다. 기후동행카드는 승객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개집표기에 태그하면 보라색이 표시된다. 청년 할인권의 경우 ‘청년할인’이라는 음성도 나온다. 공사는 이런 표시와 음성 안내, CCTV 등을 통해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운임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40건의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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