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김건희 2심…‘주가조작·공천개입 무죄’ 1심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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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1심에서 주요 혐의 3가지 중 2가지가 무죄로 나오면서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히는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식거래 행위를 시기별로 나누면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는 김 여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주식을 매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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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1심에서 주요 혐의 3가지 중 2가지가 무죄로 나오면서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히는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28일 1심 선고에 이어 2심 선고도 티브이(TV)와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김 여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식거래 행위를 시기별로 나누면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는 김 여사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주식을 매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여사의 범죄 행위를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다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며 지속해서 주식 매매를 통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김 여사가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산일이 최종 범행 종료 시점이어서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방조 혐의가 기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쪽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전 간부가 첫번째 샤넬 가방을 줄 당시 ‘당선을 축하한다’고 김 여사에게 건넨 말을 의례적인 표현으로 간주해 두번째 샤넬 가방과 달리 알선 명목의 유무에 따라 첫번째 샤넬 가방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공여한 전씨 사건을 맡은 다른 1심 재판부는 첫번째 샤넬 가방부터 ‘청탁을 예정하지 않은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두번째 샤넬 가방까지 하나의 범죄로 묶어 모두 유죄로 봤다. 특검팀 역시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첫번째 샤넬 가방을 받은 시점에도 “통일교의 청탁·알선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질 것이란 사정을 인식했다”며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씨의 부탁을 받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가 제공됐다는 점과 여론조사가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도 제공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여론조사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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