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화그룹 회장 ‘변칙 증여’ 정황…부인·자녀에 560억대 주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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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그룹 승명호 회장이 가족에게 566억원 규모의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양도로 위장한 '변칙 증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승 회장이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자녀 3명과 주식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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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상적 양도 아닌 증여”
용산세무서 뒤늦게 과세 뜻 밝혀

동화그룹 승명호 회장이 가족에게 566억원 규모의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양도로 위장한 ‘변칙 증여’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세무당국은 부실 조사를 인정하고 뒤늦게 증여세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승 회장이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자녀 3명과 주식 양도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 회장은 2016년 4~6월 가족에게 홍콩에 있는 동화그룹 지주회사 동화인터내셔널 주식 20%를 566억8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양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가족들은 전체 대금의 약 10%인 6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500여억원에 대해 승 회장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이자 4.6%, 기간 1년)을 맺어 빌린 돈으로 처리했다. 이후 2017년 5월께 계약 만기일이 되자 승 회장은 이 돈을 1년간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약정을 하고, 2020년까진 매해 ‘무이자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거의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승 회장 가족이 2017년부터 9년째 대금을 거의 갚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가족들은 대금을 거의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화그룹 쪽은 주식의 소유권 이전이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었다”며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 계약이나 이자 지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현재는 차용금 대부분을 상환했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화그룹은 목재, 화학 사업 등을 주력으로 하며, 2015년 한국일보를 인수하면서 미디어 사업에 진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통상적 양도가 아닌 증여로 의심했다. 감사원은 “양도인(승 회장)이 재산의 대가를 지급받기도 전에 양수인(가족)에게 소유권부터 이전해주고 무이자로 처리해, 대가 수수가 전혀 없다. 이는 제3자 간 통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가족들이 일부 상환한 자금 역시 승 회장에게 받은 주식을 팔아 마련한 것이라 자력으로 대금을 마련했다고 볼 ‘증여 추정 배제 사유’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감사원은 “증여세 부담 없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승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용산세무서는 당시 동화그룹 쪽 주장을 받아들여 양도로 판단했지만, 감사 이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2016년 6월 기준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확인서를 감사원에 냈다. 용산세무서는 증여세 과세 세액은 496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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