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중증장애’ 최대 1억 5000만원 국가 보상

이현정 2026. 4. 28. 0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은 산모는 국가로부터 최대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가 분만 과정이나 직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5000만원이 지급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기피 현상’ 완화 기대도
임신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앞으로 아이를 낳다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은 산모는 국가로부터 최대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산모의 장애까지 국가가 책임지기로 하면서 환자 권익 보호는 물론, 붕괴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현장을 떠받칠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상 대상에 ‘산모의 중증 장애’를 포함한 점이다. 불가항력 분만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피할 수 없었던 의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상 대상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신생아 사망에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산모가 분만 과정이나 직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50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산모 사망 보상금(1억원)보다 5000만원 많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망과 달리 중증 장애가 남으면 평생에 걸쳐 치료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상액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상 기준은 신생아 중증 뇌성마비가 최대 3억원으로 가장 높고 경증 뇌성마비 1억 5000만원, 산모 사망 1억원, 신생아 사망 3000만원, 태아 사망 20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고를 국가 재원으로 보상함으로써 환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의료현장에는 분만 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다.

세종 이현정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