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오토바이 굉음 이제 그만…소음·진동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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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수면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이동소음에 대한 규정이 달라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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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정책 인식 차이로 실효성 떨어져
기후부 직접 규제지역 설정토록 법안 마련
정성국 “오토바이 굉음, 국민 건강 위협”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8/dt/20260428050152494etie.png)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수면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이동소음에 대한 규정이 달라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직접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만들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고 2024년 기준 자동차 소음 민원의 2.4배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보다 실효적인 규제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와 인식 차이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이동소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개정안은 △주거지역 △종합병원 인근 △공공도서관 인근 △학교 주변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까지 규제 주체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밤마다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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