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2% 할인해 줘”

강우량 기자 2026. 4. 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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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물·고가 차량은 제외

자동차 운행 2·5부제에 참여하면 보험료를 2%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된다. 최근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차량 2·5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동차 운행 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보험료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공은 차량 2부제, 민간은 자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차량 5부제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인 특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차량 번호 끝자리가 1번은 월요일, 2번은 화요일에 차량 운행을 안 하는 대신 보험료를 2% 할인받는다는 것이다. 할인 방법은 1년 단위 자동차 보험 계약이 만료될 때 5부제를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료의 2%만큼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차량 5부제에 참여해 1만4000원가량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인 차량이나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차량,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특약 가입이 안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연소득이 부부 합산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 우대 할인 특약’이 적용돼 보험료 할인율이 최대 8%까지 늘어난다. 서민 우대 특약은 법인 차량과 1t 이하 화물차도 가입할 수 있다. 차량 2·5부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약 적용 기간을 이달로 소급 적용한다. 이달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낸 사람도 특약에 가입하면 내년 4월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5부제 할인 특약에 가입하고도 5부제를 어기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되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진다. 내년에 보험료 특별 할증을 적용하는 ‘벌칙’도 받는다.

당국은 각 보험사로 하여금 운행 기록 앱 등을 개발해 실제 특약 가입자들이 5부제를 준수하는지 검증하도록 했다. 앱을 깔고 차량과 휴대전화를 블루투스로 연결해, 실제 주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운전할 때마다 블루투스 기능을 켜야 하는 등 운전자 불편이 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보험사들이 대응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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