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119개 특례 사수가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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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패는 입법 과정에서 빠졌던 119개 특례 중 핵심 권한을 얼마나 보완·관철하느냐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자치연구원장)는 한국행정학회는 빛고을남도포럼 주관으로 27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주제로 1차 기획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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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재정 이양 없으면 빈껍데기”

통합특별법 조문 가운데 31%가 부처 협의 단계에서 막혀 있는 만큼 권한과 재정 이양이 빠진 행정구역 봉합은 통합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자치연구원장)는 한국행정학회는 빛고을남도포럼 주관으로 27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주제로 1차 기획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통합특별법 8편 28장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항이 중앙부처 불수용 의견에 묶여 있는 점을 가장 큰 암초로 꼽았다. 이들 조항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시켰지만, 행안부 등 부처의 반대로 누락됐다.
10기가와트(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 자생력을 떠받칠 핵심 권한이 모두 빠진 상태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특례는 획일적 형평성을 깨뜨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수단인데, 다시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면 특별법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보통법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려 국무총리실에 전달한 핵심 특례 45개를 지키려면 대전·충남, 대구·경북 초광역권과 3개 시·도 공동연대를 구축해 대중앙정부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先) 통과 후보완 논리에 대해서는 “한 번 굳어진 불완전한 제도는 관성에 의해 개선되기 어렵고, 권한 이양이 빠진 반쪽 특별법은 중앙정부 예속을 영속화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김병완 광주대 교수 좌장으로 김병록(조선대), 김태영(경희대), 김준형(순천대), 박노수(서울시립대), 박찬영(목포대), 이병현(전남연구원) 등 7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국민주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의의’를, 서정훈 시민주권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 ‘주민주권정책과 정부운영 방향’을 담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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