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화물연대 택배기사도 교섭 대상” 인정…‘CU 사태’ 영향 미치나
택배기사, 화물기사와 유사한 특수고용직

노동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화물연대 택배지부를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후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권한을 위임받아 노동위에 시정을 신청했다.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에서 화물기사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이번 판단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로 갈등을 겪고 있는 CU 물류 사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경영계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CJ대한통운·한진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쳐 사용자성이 인정된 반면,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교섭은 노동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일각의 주장 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적극 퍼트리며 교섭을 해태하는 CU BGF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과 한진 역시 같은 논리로 법외노조를 주장해왔지만 이번 판단으로 근거가 무너졌다”며 “BGF리테일은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U 물류 갈등은 화물연대가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CU 물류는 BGF리테일-BGF로지스-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직접 사용자 아니다”라며 거부해왔다. 이에 화물연대는 이달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과정에서 조합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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