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부위 차이자 전단지 여성 제압한 경비원…법원 “정당방위”

서다희 기자 2026. 4.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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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에게 중요 부위를 발로 차이자 폭행한 아파트 경비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5년 9월16일 오후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씨(39)에게 중요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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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붙이는 여성에게 중요 부위를 발로 차이자 폭행한 아파트 경비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아파트 경비원 A씨(30)의 폭행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16일 오후 1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씨(39)에게 중요 부위를 발로 차이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전단지 부착 행위를 제지했고, 전단지를 모두 제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하자 가방을 붙잡았다. 이에 B씨는 뿌리치며 A씨를 주먹으로 여러 번 폭행하고, 중요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중요 부위를 발로 차이는 등 B씨에게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며 “이 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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