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통일교 윤 전 본부장 '징역 1년 6개월' 선고…신천지 수사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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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27일)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1심 보다 형이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에 대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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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27일)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1심 보다 형이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교 유착 비리 의혹에 대해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1심은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정교분리를 훼손하고 청렴성이 강조되는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엄중하게 판단함에 따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이단 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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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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