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위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화물연대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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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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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화물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된 화물연대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판단으로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거듭 인정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 판단했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화물연대를 제외했는데, 화물연대 측은 공고를 시정해야 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 사건을 신청했다.
이번 서울지노위의 판단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일각의 주장 대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적극 퍼트리며 교섭을 해태하는 CU BGF에게 또한 준엄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BGF로지스와 BGF리테일과 똑같은 논리로 화물연대본부를 설립신고되지 않은 법외노조라고 주장했다"면서 "그간의 수없이 많이 쌓인 판례들에서 이미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업종본부로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아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GF는 더 이상 화물연대에 대해 법외노조 운운하며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 지노위 판결로서 더 이상 자격시비로 책임회피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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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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