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톡톡] 5월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
[KBS 창원] [앵커]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세금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경제톡톡' 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남은행 가음정금융센터 방현기 PB팀장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답변]
네, 반갑습니다.
[앵커]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5월은 ‘세금의 달’이라고 불리는데, 해외주식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죠?
[답변]
네, 맞습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 그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니까, 작년의 수익은 다음달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할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앵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을 할 때, 환율과 결제일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
네, 핵심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를 벌었나’입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로 매매하기 때문에 원화 기준의 수익률은 주가 뿐만 아니라 환율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주가와 환율을 모두 고려한 '원화 기준의 최종 수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손익의 시점이‘매도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매도 후 다음 날 결제가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세법은 이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 해 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에 매도하셨다면 그 수익은 작년 소득이 아닌 올해의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앵커]
절세를 위해서 ‘손익 통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손익 통산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수익이 많이 난 종목도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 상태인 주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수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연간 이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종목이 있다면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같은 연도안에 함께 정리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도입된 ‘RIA’,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답변]
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지난 3월 도입된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한시적 감면 제도입니다.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산 해외주식을 이 RIA 계좌로 옮겨서 매도한 뒤, 그 돈으로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혜택을 볼 수 있는 한도는 매도대금 기준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까지입니다.
해외주식 매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유용한 제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해외주식 절세 전략을 짤 때, RI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답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수익이 큰 종목 우선’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해 세금 부담이 큰 종목 위주로 RIA 계좌에 옮겨 매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빠른 실행’입니다.
이 제도는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한데요.
올해 5월까지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7월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로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익 실현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5월 내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이때 유의사항도 있다고요?
[답변]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유의사항도 꼭 챙겨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국내 투자 1년 유지'입니다.
해외 주식을 판 대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하셨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과세 한도 관리'입니다.
RIA 계좌 외에 일반 계좌나 ISA, IRP 등에서 해외주식이나 펀드, ETF를 추가로 매수하시면 그만큼 감면 한도가 깎이게 됩니다.
또 해외상장 뿐만 아니라 국내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더라도 한도가 차감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앞둔 투자자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답변]
네 우선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여러 번 나누어 샀는데 그중 일부만 팔았다면,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 즉 먼저 산 주식을 판 것으로 볼지, 아니면 전체 평균 가격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 본인이 생각한 수익과 증권사 기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둘째는 ‘모든 계좌의 합산’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신다면 각 증권사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까요.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앵커]
오늘 알려드린 취득가 산정 방식과 RIA 제도 활용법,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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