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하루 빼고 364일 계약‥도둑맞는 땀의 대가

조건희 2026. 4.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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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1년에서 한 달을 빼거나 심지어 하루를 뺀 364일을 계약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이러고 있는 건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부도덕한 일이라고 질타했지만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소수의견> 조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청소 노동자 71살 이학범 씨가 구석구석 쓸고 닦습니다.

이 씨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구청 청소 일을 한 지는 5년째입니다.

그동안 청소용역업체는 5곳을 거쳤습니다.

일은 같은데 매년 소속 업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학범/구청 청소 노동자] "동일한 일터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는데 용역사만 서류상 바꾸는 거잖아요."

구청이 해마다 공개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왔습니다.

이 씨는 이 업체들과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수습기간을 거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용역업체 (지난 1월 2일, 수습 설명회)] "수습 기간은 3개월이 존재하고요. 3개월 이내에서는 별도로 회사에서 통보 없이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학범/구청 청소 노동자] "같이 듣던 사람들이 '엄청 무서운 얘기네요' 이럴 정도로 그게 좀 압박으로 느껴졌거든요."

매년 신입이다 보니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 제자리이고, 연차휴가도 쌓이지 않고 매년 11개 그대로입니다.

[이학범/구청 청소 노동자] "연차를 11개로 묶어 놓기 위해서 매년 용역회사를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구청에 문제 제기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학범/구청 청소 노동자] "저희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용자는 용역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하고 얘기하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1년 쪼개기 계약은 그나마 낫습니다.

경북 지역 한 시청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지난해에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올해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모두가 다 쉬는 1월 1일 단 하루 빼고 2년치 계약을 쪼갠 겁니다.

1년에서 딱 하루 부족해 지난해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정부 취업성공수당 1백만 원도 못 받았습니다.

올해도 퇴직금과 수당 다 못 받습니다.

[김 모 씨/00시청 기간제 노동자(가명·음성변조)] "참담했죠. 고용보험상에는 이제 하루가 단절 그러니까 퇴사가 되고…"

앞서 대통령이 질타한 '노동 도둑질'입니다.

퇴직금 안 주려고 1년에서 하루나 한 달을 빼고 근로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2월 9일)]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부문 2천여 곳에 이런 꼼수계약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변화가 더딥니다.

기존 계약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강제성도 없어 안 따라도 그만인 겁니다.

땀의 대가가 여전히 도둑맞고 있습니다.

소수의견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전효석, 이원석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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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방종혁, 전효석, 이원석 / 영상편집: 이지영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835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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