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 맞았다고 우쭐” 건진법사 울먹…“김건희-통일교 창구, 정치활동” 2심 가중 구형
김건희 통일교 청탁성 명품수수 공모 1심 6년형
특검팀 “국정농단 이익 전씨 항소 기각해달라”
형량 유지에 정치자금법 위반 2년형 추가 요청
‘尹부부 등 친분과시’ 공천헌금 수수 유죄 주장
“尹 선거운동 조직 구성…직책불문 ‘정치활동’”
전씨 “예언 능력 자만심에 큰 잘못” 선처 요청
청탁한 통일교 옛 2인자는 2심 1년6월형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항소심에서 징역 총 8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법 금품 ‘심부름꾼’ 격으로 받은 알선수재죄 징역 6년형 1심 선고를 유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뒤집고 2년형을 더해달란 취지다.
김건희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심리로 열린 전성배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6년과 1억8000여만원 추징명령이 내려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초 1심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워진 선고 형량에 2년 가중을 요청한 셈이다. 이날 특검 구형과 전씨 최후진술에 이어 선고기일은 5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전씨는 앞서 2022년 4~7월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3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A기업 세무조사·형사고발 무마 청탁·알선 명목 4500여만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 사업 관련 청탁·알선 명목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왼쪽), 윤석열 정권 출범 전후 대통령(당선인) 부부 인맥 등을 내세워 통일교 부정청탁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오른쪽).[연합뉴스 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dt/20260427203238409xtkd.png)
특검팀은 1심에서 김건희씨 명품수수를 공모한 알선수재 유죄 판단한 데 대해 전씨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스스로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김 여사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며 “(전씨는)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한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통일교와의 비밀 소통창구로 (전씨를) 지정했다”며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유착 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짚었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앞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1심은 전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등 논리를 보강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전씨는 윤석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 구성을 주도하고 대통령 당선까지 활동을 보고 받았다”며 “지방선거에서 여러 공천 청탁을 받아 국민의힘 원내대표(권성동 의원)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측근을 요직으로 등용시키려 했다”며 “공식 직책여부 불문 실제 행위가 정당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치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상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며 “박창욱 도의원은 전 씨를 정치 활동자로 인식하고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을 요청했다.
전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는 모습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예언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제 예언 능력에 믿음을 갖고 있었다”며 “잠시 우쭐하는 마음, 제 예언이 맞았다는 자만심에 잠시나마 종교인으로서 본질과 본심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죄값을 받고 난 후엔 인생을 잘 정리하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그는 김씨에게 통일교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선 “윤영호 본부장이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전달을 부탁했을 때, 종교단체이니 이권과 관계없는 순수한 선물이라 생각해 수락했다”고 했다. 또 “유엔 제5사무국 설치(윤영호씨 청탁 중 하나)가 이뤄지면 북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dt/20260427203238670tbtd.jpg)
한편 윤영호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4개월 늘어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6월, 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횡령 징역 1년이 각각 적용됐다.
원심은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횡령 일부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단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이를 파기하고 가중된 양형을 했다.
윤씨는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샤넬백 2개(2000만원 상당)와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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