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5부제 참여시 보험료 2% 할인…이달부터 소급적용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상품이 출시된다. 혜택은 이번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27일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차량 2·5부제 관련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특약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업계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차와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의 차량도 대상이 아니다.
이번 특약으로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되고 할인율은 전 보험사가 동일하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환급받는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이번 차량 5부제 특약은 중복 가입이 된다.
다음 달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이달 1일부터 소급된다.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 주 중 특약 상품 출시 전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신청을 우선 접수한다.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접수 방식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차량 5부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가 도입된다.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정보 등을 활용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되지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했던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용 차량은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로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이 특약도 5월 중 보험사별로 출시될 예정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