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판다’ 해놓고 1명한테서 두달만에 8억여원 편취…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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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중고거래 앱에서 피규어를 팔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작은 30만 원이었으나,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두 달 만에 8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B씨 한 명에게서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가로챈 금액은 총 8억 3439만 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작업대출 및 구매대행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4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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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중고거래 앱에서 피규어를 팔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작은 30만 원이었으나,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두 달 만에 8억 원을 넘어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기 전과로 2023년과 2024년 사기죄로 잇따라 복역했던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러나 사회에 나온 지 불과 8일 만인 12월 10일, 다시 범행에 손을 댔다. 중고거래 앱에 ‘특정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B씨의 글을 보고 접근한 것이 시작이었다.
A 씨는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피규어 환불, 1+1 추가 배송, 배송 기간 단축 등을 빌미로 추가 입금을 유도했고 계좌가 막혀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B씨를 압박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B씨 한 명에게서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가로챈 금액은 총 8억 3439만 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그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작업대출 및 구매대행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약 4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 대부분을 불법 도박과 가상화폐(코인)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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