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사연] 60대 고객 명의 불법개통 사기… “본사에 벌금 냈으니 피해 보상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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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KT 대리점이 통신사 번호 이동만을 요청한 고객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녀 B씨는 "명의를 도용해 소비자도 모르게 또 다른 단말기를 개통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고령자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사기 행태다.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본사 차원에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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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KT 대리점이 통신사 번호 이동만을 요청한 고객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로운 단말기는 받지 못했는데 할부금은 계속 빠져 나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2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0일 자녀 B씨와 함께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위해 수원의 KT 대리점인 C매장을 찾았다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다.
C매장 직원에 따르면 A씨가 D매장을 통해 타 통신사에서 KT로 번호만 이동한 시점인 2024년 11월부터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자신의 명의로 함께 개통,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었다.
해당 기기는 약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점프3'로 3년 약정으로 등록된 상태였고 피해 금액은 1년 6개월간 약 24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통신사 이동 과정에서 수원시 소재 다른 KT 대리점인 D매장 직원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계약서에는 이동 관련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추가 단말기 개통에 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달 피해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1만3천 원씩 적은 금액 청구를 인지하기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녀 B씨는 "어머니로부터 해당 내용을 듣고 즉시 KT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해당 대리점과의 해결 요구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측은 현재 사실 확인 중이며, 고객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를 입힌 D매장 점주는 "내가 고용한 직원이 발생시킨 문제가 맞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 신고 이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신고가 들어가면서 KT 본사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돼 추가적인 피해 보상은 어렵고, 현재 폐업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자녀 B씨는 "명의를 도용해 소비자도 모르게 또 다른 단말기를 개통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고령자를 상대로 한 악의적인 사기 행태다.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본사 차원에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해당 건은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고 중고 판매를 전제로 할부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KT 정책상 금지된 영업 형태"라며 "내부 기준에 따라 조사 및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자발적 가입 및 임의 개통을 금지하는 내부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고객 보호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개통 권한이 대리점에 부여돼 있는 만큼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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