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꾼’ 대신 ‘앱’…작년에만 7조7천억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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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공간을 기반으로 한 경제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비(非)거래형 사이버 경제범죄' 피해액은 7조70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이버 경제범죄 피해액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는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사기 증가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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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제범죄 피해 ‘눈덩이’
피해액 1년만에 2배로 늘어나
범행수법 섞은 혼종사기 확산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비(非)거래형 사이버 경제범죄’ 피해액은 7조702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5년의 3조3708억원보다 128.5% 늘어난 셈이다.
또 지난해 해당 범죄는 9만8746건이나 발생했고 건당 피해액은 7800만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5년 통계를 보면 2만3759건에 걸쳐 1404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316% 늘었고, 피해액은 5387% 폭증한 것이다.
사이버 경제범죄 피해액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는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사기 증가가 꼽힌다. 과거에는 단기간에 일회성 편취를 노렸다면, 최근에는 수개월 이상 신뢰를 쌓은 뒤 고액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범죄 수법의 ‘혼종화’가 있다. 전통적인 다단계·폰지 사기 구조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로맨스 스캠(연애빙자형 사기) 등과 결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앱과 플랫폼을 활용하는 폐쇄형 사기 구조도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범죄 조직은 조작된 수익률 지표와 가짜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노출해 피해자가 투자 효과를 의심하지 못하게 만든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법이 결합된 사이버 범죄는 피해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며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투자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어 / 비거래형 사이버 경제범죄=폰지 사기를 비롯해 피싱·스캠 등 온라인 기반의 경제범죄를 망라한다. 중고거래나 쇼핑몰 사기 등 ‘거래형 사이버 경제범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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