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허 취소 숨기고 개원 지원금 수억 원 ‘먹튀’…전직 의사 검찰 송치

진선민 2026. 4. 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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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건물주들에게 접근해 '개원 지원금'을 받아 챙긴 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뒤늦게 면허 취소 사실이 탄로 나자, 다른 의사 명의로 일단 병원을 개원해 한두 달가량 운영하다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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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건물주들에게 접근해 ‘개원 지원금’을 받아 챙긴 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외과 전문의였던 5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고양시의 한 신축 상가 건물에 병원을 개원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주로부터 시설 지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계약 당시 A 씨는 자신이 수도권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고 프랜차이즈 병원을 여러 곳 더 개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은 2021년부터 면허 취소 상태였고 개원 예정일까지 개설 허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일산 신도시의 한 건물주에게 6억 원 상당의 입점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도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뒤늦게 면허 취소 사실이 탄로 나자, 다른 의사 명의로 일단 병원을 개원해 한두 달가량 운영하다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의약품 납품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약 1억 원을 가로채고, 약국 입점을 미끼로 약사 6명에게 약 4억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자문 변호사인 이준태 변호사는 “A 씨가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경우 해당 병의원 운영 형태에 따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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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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